가스폭발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1 위험장소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 가스폭발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과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폭발이나 화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거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