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사

위험장소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by 분주한솔방울 2023. 9. 25.
반응형

■ 가스폭발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과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폭발이나 화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거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