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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종류
□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2)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연장 1,000m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저 5만㎡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1)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2)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제3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시설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제1, 2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제3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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