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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by 분주한솔방울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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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별표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 보강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 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 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결고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바. 시설물의 종합 평가
사. 보수, 보강 방법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