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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 -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by 분주한솔방울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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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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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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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 성층권 오존층 감소

. 산성화                                           . 부영양화                                            .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 소음 및 진동

.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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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새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기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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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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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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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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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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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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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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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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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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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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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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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