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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 - 안전 및 보건관리

by 분주한솔방울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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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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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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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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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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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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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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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