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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 - 공사기록과 인도

by 분주한솔방울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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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 총칙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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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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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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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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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시공자,감리원,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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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준공도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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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