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