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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종류(제1, 2, 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종류 □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2)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연장 1,000m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 2023. 11.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202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