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 자재관리1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 - 현장관리 01000 총칙 01015 현장관리 1.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더보기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더보기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 202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