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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 제1교시 (시험시간 100분) ※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1. Man-Machine System의 기본기능 2. 안전설계 기법의 종류 3. 휴식시간 산출식 4.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5. 건설공사 단계별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6. 아칭(Arching) 현상 7. SMR (Slope Mass Rating) 분류 8.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및 폐기기준 (단, 공칭지름이 30mm인 와이어로프가 현재 28.9mm 이다.) 9.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침식 10. 연약지반 사질토 개량공법의 종류 11. 펌퍼빌리티(Pumpability) 12. 흙의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 건축공사 시 동바리 설치높이가 3.5미터 이상.. 2023. 9. 15.
KB Pay 오늘의 퀴즈(2023.09.15) 2023. 9. 15.
KB Pay 오늘의 퀴즈(2023.09.14) 2023. 9. 1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