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1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 - 자재관리 01000 총칙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더보기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