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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체계도] 법 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 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2절 안전인증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4절 안전검사 제5절 유해 ·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2023. 10. 23.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 2023. 9. 13.